중국 접경지대에서 외국제 휴대전화가 밀수와중국 불법입국에 이용되고 있어 북한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는 지난 4월 "최근 국경지대에서 주민들이 대공전화(對空電話 휴대전화)를 위법적으로 사용해 반(反)공화국 모략에 말려듦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군의 기밀이 유출될 우려"를 들어 주민 출입국시 화물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북한 내부문서는 `내부한정', `정치사업자료'라고 표시돼 있으며 휴대전화를 `대공전화'로 표현하고 있다. 내부문서는 구체적인 적발 사례로 금년 1월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면서 중국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에 여러 차례불법으로 넘어가 미국 영화를 들여오려다 체포된 사람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무산군(茂山郡) 등 국경 근처 도시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가통제품을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온성군(穩城郡)에서는 지난 2월 어느 여성이 중국에서 반입한 휴대전화로 친척과 통화하다 적발돼 체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내부문서는 이에 따라 ▲국경봉쇄와 전파감시를 강화하고 ▲주민신고체제를 강화하며 ▲세관의 휴대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서는 작년부터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돼 당 간부와 무역업자등 3천명 이상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며 2007년까지 전국서비스망을 갖춘다는 계획이라고 전하고 국경수비대원이 휴대전화를 입수해 밀무역과 탈북자를 안내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