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거래제' 도입 추진..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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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사용 권한을 얻은 통신회사가 다른 업체에 주파수를 팔거나 임대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파수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21일 "장기적으로 주파수 관련 정책의 틀을 바꿔가면서 주파수 거래제의 도입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거래제는 미국 호주 영국 유럽연합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가 자유롭게 다른 업체에 주파수 전체나 일부를 매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매뿐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주파수를 빌려주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주파수를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을 사용료 총량을 미리 정해놓는 '대가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허가를 내주고 매년 사용료를 받는 '심사할당'방식과 미리 받을 액수를 정해놓는 '대가할당'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