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법 진압'을 이유로 최근 3년간 검찰에 20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1건만 기소됐고 16건은 무혐의결론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시위진압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 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고발을 당한건수는 지난 2001년 12건, 지난해 6건, 올들어 2건 등 모두 20건에 이르렀다. 이중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해 6월 전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경찰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을 폭행했다며 관할 전주 북부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기소되긴 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19건 중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해고노동자들을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비롯해1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건은 고소인 스스로 취하했다. 현재 수사 진행중인 나머지 2건은 일간지 기자가 지난 3월 미 대사관 앞 시위를취재하다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종로서장 등을 고소한 사건과 새만금 사업 반대론자들이 지난 6월 새만금 사업 찬성론자들의 폭력 행사가 묵인됐다며 전북 군산서장을고소한 사건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