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8일 민간단체의 귀국 추진에 따라 입국이 예상되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와 재독 통일운동가 김영무씨에 대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친북 활동 등 과거 실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 송 교수와김영무씨, 재일 통일운동가 정경모씨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반드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중 정경모씨는 귀국하지 않기로 한 만큼 송씨와 김씨에 대해사전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이 입국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체포,연행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위해 공항에 국정원 요원을 배치키로 하는 등 사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전향적인 방침으로 당초 정한 필수 조사대상자의수가 크게 줄었다"며 "논란이 돼 온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은 조사하지 않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 필수 조사 대상자가 송씨 등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원은 민간단체가 발표한 귀국추진 대상인사 62명 중 송씨와 한통련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친북 활동 등 실정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조사 없이는 귀국 허용이 안된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