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SK증권 감자(자본금 줄임) 발표 직전 국민은행이 보유 중인 SK증권을 대거 처분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검찰고발 또는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민은행 주가는 18일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 막판 3.46%나 떨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국민은행이 SK증권의 명의개서 기관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다"며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국민은행은 검찰고발 내지 통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감독당국 자문기구인 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담당 임원과 실무자에 대한 검찰고발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적발된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로 전문적인 주가조작 세력이나 증권회사 직원,또는 해당회사 내부자 및 상호저축은행 등이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형시중은행이 연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국민은행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감독당국도 이 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증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 주총일정을 협의하게 돼 있는 국민은행은 SK증권이 감자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12일 보유주식 1천5백18만여중 절반이 넘는 7백28만여주를 총 81억여원에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