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권단과 대주주인 현대자동차 삼성테크윈이 KAI의 정관을 개정,대한항공의 KAI 인수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KAI는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영업 및 자산을 추가로 양수할 때 발행주식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는 대한항공의 항공사업부문을 KAI에 통합시키는 절차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관개정은 주주들이 위임장을 보내는 서면결의 형태로 이뤄졌으며 대한항공에 지분을 매각키로 한 대우종합기계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99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통해 출범한 KAI는 현대차와 대우종합기계,삼성테크윈 등 3사가 공동 대주주로 28.1%씩,채권단이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AI는 이번 정관개정이 대한항공이 기존 주주들과 협의없이 자사의 항공사업부문을 KAI에 편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관에는 영업 및 자산 양도시에만 총 주식수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했고 양수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대우종합기계 지분 인수후 증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해 KAI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대차 등 기존 주주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