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자회사인 KTH(옛 한국통신하이텔)가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서통의 CP(기업어음) 2백10여억원어치를 갖고 있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또 KTH는 지난달 취득한 한림창업투자의 지분 25%가 서통 CP에 대한 담보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코스닥증권시장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H는 지난 8월19일 최종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통 CP 2백10여억원어치를 지난해 3분기 중 인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H 관계자는 "서통의 법정관리 여부와 향후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손실처리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림창투 주식 외에 기숙사 부지 등을 담보로 받았지만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TH는 지난 5월 KDB론스타가 인수한 서통의 필름사업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2백억원 이상 적은 6백억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CP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서통의 부실징후가 나타났지만 KTH 반기검토보고서에 서통CP와 관련된 투자위험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이를 알고 있던 코스닥증권시장도 사전에 공시를 요구하지 않아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서통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KTH의 한림창투 지분인수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