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6:26
수정2006.04.04 06:31
증권거래소는 15일 동신이 상장폐지 기준(주가 요건 미달)에 해당돼 16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동신은 상장폐지 사실을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뒤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동신은 주가요건미달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후 60거래일 동안 종가가 액면가의 20%에 미달한 상태가 10거래일간 지속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