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당한이재민 지원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재해대책특위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재민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최장 12개월까지 유예하고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도 6개월까지 면제해 주기로 하는 한편 이번 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유족.장애연금을 서둘러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이재민 구호비를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키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재의연금을 활용, 사망.실종자에게 1천만원, 부상자에게 500만원, 주택전파 380만원, 주택반파 230만원,주택침수 60만원 등의 위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