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만원 이상 금융거래 중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이르면 2005년부터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 중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려야 하고 금융회사들은 통장을 개설할 때 자금의 실소유주와 직업 소득원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 2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 등에 통보토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 권고기준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고쳐 혐의거래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인하하고 내년부터 전문직종의 혐의거래 보고 의무화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5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자금세탁 혐의거래 기준금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은행 거래의 5% 정도가 자금세탁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들이 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고객의 소득원과 직업 등을 파악해야 하는 고객 주의 의무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세탁거래 보고 의무화 방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고가품 딜러 △회사 설립 전문가 등에게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파악하는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토록 권고한 개선안에 따라 한국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