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5:19
수정2006.04.04 05:23
합법 파업 때만 가능했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불법 파업 때도 허용된다.
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합법 파업일 경우에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며, 도산 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면제된다.
노동부는 4일 오전 열린 노사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방안이 노동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경우 그 동안 친노(親勞) 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노사개혁 방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려면 7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긴급조정제도의 조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그동안 논란을 불렀던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으로 한정하고 권리분쟁 사항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인사ㆍ경영권은 의무적인 교섭대상에서 제외됐고 쟁의행위 대상도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이 천명한 권리분쟁 허용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대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회사측이 전임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기업 단위의 복수 노조가 전면 허용됐고 파업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재산은 제외토록 했다.
초기업 단위 노조에 한해 실업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보고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위에 참석, "노ㆍ사ㆍ정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내년 이후 이 발표안에 따라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하되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기설ㆍ허원순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