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로또복권을 제외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복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복권 판매 금지조항은 두고 있으나 복권법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로또와 10개 일반 복권의 발행권을 모두 기획예산처로 통합했다. 한편 교육전문업체 대교가 최근 전국 초등ㆍ중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2%가 로또복권을 사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수진ㆍ이방실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