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속트럭 꼼짝마" ‥ '속도 제한 장치'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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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대형 트럭들을 대상으로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속도제한 장치 부착이 1일부터 의무화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30%에 달할 만큼 대형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온 8t 이상 트럭에 '족쇄'를 채운 것이다.
'스피드 리미터'는 기존의 과속표시등과는 달리 주행속도가 시속 90km를 넘으면 엔진의 연료공급을 차단시켜,더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이날부터 출고되는 트럭은 모두 장착해야 하며,기존 트럭도 향후 3년 내 이 장치를 달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 트럭운수업계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할 경우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리미터를 부착할 경우 가고시마~도쿄간 운송에 5시간이 더 소요돼 활어 등 신선 식품의 트럭운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물류업체들이 납기가 상대적으로 확실한 철도나 해운 항공편을 선호하고 있어 일본 물류의 90%를 차지해 온 트럭운송업계의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철도운송업체인 JR화물과 항공 전문인 JAL시스템은 증편계획을 마련해 트럭 물량 빼오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