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4:39
수정2006.04.04 04:43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취득 후 2년내 팔 경우 부과하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40∼50%로 올린 것과,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품·골동품 매매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부담의 형평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어느정도나 달성됐는지는 의문이다.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받는 세금감면 혜택이라고 해봐야 최고 연 26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정도로는 유리알 지갑인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세율인하 등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 역시 미흡하다.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22.7%,사회보장비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28.0%로 일본보다 훨씬 높고 미국과 같은 수준인데,우리네 행정서비스와 사회보장 혜택은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라 더욱 그렇다.
기업과세 부문을 봐도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논의됐던 법인세율 인하가 무산되는 등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이에 비해 조세감면은 79개 감면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2개만 없애고 17개는 감면폭을 줄이는데 그쳐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조세감면을 대폭 줄이고 대신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이나 서화 골동품 매매에 대한 과세에 대비해 효율적인 세원포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최근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방지 역시 보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만원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육아휴직기간 중의 급여 만큼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식의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