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필수 전산요원의 무산이탈 금지가 추진되고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파업이나 화재 등 비상사태시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마비로 국가적으로 치명적 경제손실 발생 우려를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비상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전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법률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전산시설 정상운영 책임 부여와 함께 필수전산요원의 무단이탈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규에 포함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또한 전산관련 법률위반자에 대해 고발고지와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강화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IT부문 비상지원 체제 강화 방안으로 비노조원 중심의 핵심업무 비상지원인력을 확보해 운영하고 중기대책으로 전산 개발 담당자와 운영인력을 완전분리를 추진키로 했다.장기적으로 IT운영과 관련 서비스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이어 권고사항이었던 재해복구센터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금융정보 공유분석센터(금융ISAC)의 해킹 등 방지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