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도와 관련, 통신사업자연합회에 소비자들의 가입회사 이전 등에 대한 검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27일 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을 위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맡기고 번호이동성 관련 사업자간 분쟁도 이 기관에 맡기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가칭 `번호이동성 시행에 대한 고시'를 오는 10월 확정.발표키로 했다. 번호이동성이란 SK텔레콤과 같은 선발사업자의 가입자 고착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갖고 KTF나 LG텔레콤으로 가입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휴대전화에 신규가입할 경우 가입회사와 관계없이 식별번호를 010으로 일괄 부여하고 기존의 011, 016, 019와 같은 식별번호를 오는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010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옮길 경우 전화가 끊기는 시간을 1분 내외로 최소화하고 `원스톱 가입절차'를 통해 해지와 가입절차를 간소화, 소비자들의 불편을 없앨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유.무선사업자 망에 대한 연동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연내에 기술적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도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연체자들이 손쉽게 통신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리저리 요금납부를 피하는 가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납상태의 이동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KTF나 LG텔레콤은 이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정통부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