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진통…처리 연기 ‥ 법사위, 여야 異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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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및 주5일근무제, 화물연대 파업 등 국정현안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야당측이 시행시기 연장과 소송남발 방지대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 논란 끝에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2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 법사위 =여야는 이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시기와 소송제기 요건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당초 지난달 법사위 소위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 법인은 2004년 7월, 2조원 미만 법인은 2005년 7월부터 각각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소송제기 요건을 50인 이상으로 하되 이들이 소송대상 기업의 지분을 1만분의 1 이상 가졌거나 보유주식 시가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은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유 시가 총액 1억원 이상'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조순형 함승희 의원 등이 반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 이전 소위를 열어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 건교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재발한데 대해 건교부를 질타했다.
박명환 의원은 "지난 5월 1차 물류대란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그동안 동북아 중심항만을 꿈꾸어 오던 부산의 꿈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료 운송허가를 통해 수송력을 확보하면 된다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인배 의원은 "2차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철저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