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 초점 ‥ 증시 진입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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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25일 마련한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은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입단계부터 수익성, 경영투명성 등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만 코스닥 입성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 벤처기업 특혜 축소
그동안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은 매우 관대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자본금이나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여부, ROE 등에 제약이 아예 없었다.
'수준 이하'의 기업이 등록되는 사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벤처기업도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 'ROE 5%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코스닥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일반기업의 진입기준도 강화됐다.
자본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ROE는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 것.
◆ 쉬워지는 국내외 동시상장
코스닥시장과의 형평성을 위해 중견기업의 신규상장 요건도 강화된다.
엔씨소프트와 같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의 이전 상장이나 유엔젤 등 '코스닥형 IT 유망기업'의 거래소행에 제동을 걸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중견기업의 최저자본금 및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과 50억원에서 30억원과 75억원으로 높아졌다.
매출액도 최근 1백50억원 이상이고 3년 평균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ROE 기준도 5%에서 10% 이상으로 올렸다.
국내외 동시상장을 지원하는 것도 이번 개선안의 주 내용이다.
현재 부당한 상장차익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 및 1% 이상 주주에 대해 상장전 1년간 지분변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공모를 통한 지분변동은 국내공모와 마찬가지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