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은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1년에 두 차례만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 12개 세무관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원천징수세금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천징수세금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와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을 제외한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