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차질이 급속히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업계와 정부가 잇따라 `강경대응', `원칙대응'등 공세적 자세로 나서고 있다. 이같은 입장선회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법에 따른 엄정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및 운송업계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오는 25일 오전 8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민.형사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양회 등 8개 시멘트업체와 성우 등 2개 운송업체,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은 2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가진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적정운임 책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성실한 협의와적극지원 약속은 유효하며 중앙교섭, 단체협약, 표준인상요율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등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23일 업무복귀' 최후통첩에 이어 화물연대와 비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에 대한 위.수탁 계약해지를 23일공식 통보하고 대신 이날이후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비화물연대를 가리지 않고 화물연대와 의견접근을 본 운송료 인상률(평균 13%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든 노력을기울여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되,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는 경찰 출석요구,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3일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법질서 확립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길가능성이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화물연대 불법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자영업자인 화물차주들이 과격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왜 이에대해 법을 발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가"라며 정부의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