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이코노미] '완전 포괄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을 지속해온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문제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입법예고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상속·증여세법에서 '완전 포괄주의'란 '경제적 이익을 공짜로 얻는 모든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열거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세법상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것으로는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날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킨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증가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대로 열거주의의 대표적인 세목(稅目)은 소득세다.
이자와 배당,부동산 임대,근로 등 과세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의 절충안인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법에 명시된 과세유형 외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 말 도입됐다.
현재 국내 세법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차익 △전환사채의 인수 △불균등 합병 △명의신탁재산 △토지의 무상사용 등 14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을 골라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한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완전 포괄주의'는 이같은 현행 세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매김으로써 세법의 허점을 뚫고 부(富)를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전 포괄주의 아래선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높아져 '과세권' 남용 소지가 있다.
또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