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보석을 제값에 팔아주겠다며 다이아몬드 등을 넘겨받아 판매한 뒤 판매 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김모(52.여.보험회사 설계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12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내 보석상을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3.03캐럿 다이아몬드를 넘겨받아 이를 6천50만원에 압구정에사는 모씨에게 판매한 뒤 이 중 4천50만원만 이씨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가로채는 등 지난 2002년 6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석 판매대금9억6천950만원 중 6억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보석을 판매한 사람들 중에는 당 대표를 지낸 전 국회의원의 부인과 재벌그룹 경영주, 현직 국회의원의 전 비서, 과거 정부 고위관료의전 부인등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중 전 정부 고위관료의 전 부인은 지난 2002년 3월 13일 김씨로부터 1억5천만원상당의 다이아몬드와 9천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등 모두 2억4천여만원의 보석을 한꺼번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 국회의원의 전 비서는 지난 2002년 1월 16일과 1월 26일 두차례에 걸쳐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등 1억1천800만원 상당의 보석을 구입했다고 김씨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이밖에도 서울 압구정과 방배동 등 서울 강남의 부유층들에게 보석을 판매했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