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 집단행동 및 운송 방해시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시위 및 시설점거가 예상되는 도로·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과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해 보호조치에 들어가고 불법 집단행동 및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 최소화를 위해 비(非) 화물연대 소속 차량(전체 컨테이너 화물차 2만5천대 중 1만8천대,BCT의 경우 4천1백대 중 3천1백대)을 최대한 동원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료 운송허가를 통해 추가 수송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동원 가능한 8t 이상 자가용 화물차를 확보하고 화물열차를 대거 투입하며 해상운송 능력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여객열차 6개 열차를 화물열차로 전환하는 등 23개 열차(5백8량)를 추가 투입해 화물열차 운행을 기존 1백2개 열차에서 1백25개 열차로 확대했다. 연안 해상운송 수송력도 2백TEU(1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에서 3백TEU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