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공사대금 지급 연기와 대납,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부겸(金富謙.무소속) 의원은 21일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연간 매출액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자라도 원사업자에포함시키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발주자가 수급(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김부겸 의원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한행위를 함으로써 수급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 사업자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위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