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주도 김검사 수뢰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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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20일 긴급체포된 김도훈 검사(37)가 '몰카' 제작을 주도하고 박모씨(47)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용역업체에 '몰카' 제작을 의뢰했다고 진술한 홍모씨(43) 부부를 집중 추궁,김 검사가 몰카의 사전 기획, 제작, 비디오 테이프 배포 언론사 선정 등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 검사는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몰카 제작과 관련,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김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돈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직검사 왜 '몰카' 관여했나=청주지검 수사팀은 김 검사가 재력가로 지역에서 유지 행세를 해오던 K나이트클럽 이원호씨(50)를 사법처리해 성가를 높이려는 의욕에 집착한 나머지 이씨의 반대세력과 접촉하면서 몰카 제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김 검사는 지난 1월 대출부정사건을 수사하다 89년에 발생한 배모씨 살인사건을 K나이트클럽 이원호씨가 교사했다는 첩보를 입수,내사를 벌이다가 전면수사에 들어갔다.
김 검사는 이때부터 이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씨와 사업상 경쟁관계나 원한이 있는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하고 있던 대출부정사건 피의자 홍모씨(43)가 J볼링장 소유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홍씨와 함께 이씨를 압박하자는 데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검사는 검찰 내에 이씨의 '비호세력'이 있다고 판단,돌파구 마련에 고심했던 것으로 관측되며 이때 자신의 피의자로 조사했던 박모씨(47·여)를 통해 이씨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몰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잘못이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 내외부 비호세력으로부터의 압력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