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춰 실시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여야가 이날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21일 또는 22일 별도의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주5일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소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연월차휴가 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주어진다. 시행시기는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백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백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등이다. 20명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해 실시된다. 또한 임금보전 조항에선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및 2008년까지 전체 사업장 실시,선택적 보상휴가제 삭제 등 4개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채택되지 못했고,환노위 전체회의에 소수안으로 보고키로 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여야 지도부가 정부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소위에서 올린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5일제 정부안에 대해 강력 반대해 왔던 중소기업들은 법안 통과에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이라며 앞으로 인건비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계는 국회가 재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