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도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통화와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외화증권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시행에 앞서 보험사의 외국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기준,동종 보험업종 출자제한 폐지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산운용 과정에서 특정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자회사로 편입되면 금감위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로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승인의제)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