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해 기업들의 자금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18일부터 대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설자금 대출비율(총 소요자금 중 대출이 가능한 한도)을 종전의 70%에서 80%로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기존의 대출비율 80%가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은행은 특히 우량기업이 사업확장 차원에서 공장부지 매입자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조건을 '6개월 이내 착공가능'에서 '1년 이내 착공가능'으로 완화했다. 일반 운영자금 대출은 신용등급 'B' 이하인 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면 무조건 최초 대출금의 20% 이상을 내입(상환)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담보나 거래실적 등에 따라 내입 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