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골프] '동반자가 볼의 진로를 방해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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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A와 B가 스트로크플레이에서 박빙의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홀에서 1타로 승부가 갈리는 순간이다.
A가 퍼트한 볼이 홀을 향해 곧바로 가고 있다.
B는 그 볼이 홀인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진처럼 '고의로' 그 볼의 진행을 막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형평의 이념'에 따라 A는 벌타없이 원래 위치에서 다시 스트로크해야 한다.
그리고 B는 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반을 했으므로 실격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B(국외자)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가 그 스트로크를 취소한 뒤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스트로크하면 될뿐이다.
물론 B에게 벌타는 없다.
(규칙 1조 2,4항,19조1항,재정 19-1/5)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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