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고백 사면해야"..김근태 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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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과 기업분식회계 등에 대해 양심고백을 하면 기소를 사면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민주당 김근태 고문이 14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으로부터 2천만원의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밝힌 소회의 일단이다.
김 고문은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적 판단은 존중하며 더이상 양심고백이 필요치 않은 정치를 만들어 달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양심고백하는 사람을 처벌하면 누가 고백을 하겠느냐.다른 판결이 나왔다면 양심고백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작은 사법적 잣대로 보다 나은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창·이관우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