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송진현부장판사)는 14일 ㈜신아교역이 솔표 우황청심원 제조회사인 조선무약을 상대로 낸 화의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신아교역의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의채권자 151명 가운데 147명이 화의에 찬성했고 화의결의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 공장 건물과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화의를 통한 갱생에 적극 협력할 의사를 나타내는 등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에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 19일 최종 부도처리된 조선무약은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아교역의 즉시항고가 인용돼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며 지난 6월25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현재 조선무약의 장부상 자산은 600억여원, 부채 900억여원이고 납입자본금은 7억2천만원이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