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질병 상해 간병 등)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단종보험사(특정 보험종목 상품만 판매하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은 손해보험 종목인 자동차 해상 화재보험 등만 취급하는 단종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실제 설립된 회사는 자동차보험 단종보험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유일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험업법 시행령을 심의한 결과 생명ㆍ연금보험 및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등에 대한 단종보험사 설립 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2백억원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전문 단종보험사를, 자본금 1백억원으로 질병ㆍ상해ㆍ간병 단종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단종보험사 설립을 추진중인 곳은 없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시장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단종보험사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단종보험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이나 건강보험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으로 전환되고 국민건강보험 일부가 민영화될 경우 이 부문 보험시장 규모만 1백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기존 보험사는 물론 일반 기업들도 단종보험사 설립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는 보험사들이 동업종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자회사를 신설하려는 보험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