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7일 토지형질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영문(41.건축사)씨에 대해 원심대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토지형질 변경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의 인맥을 활용해 청탁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결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작년 9~12월 R건설 대표 용모씨로부터 "건물신축을 위해 밭을 대지로형질변경하려 하는데 구청허가가 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물설계 계약금 및 형질변경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