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머니姓도 쓸수 있다..외국인 체류증 갱신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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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아버지중심의 호주제도가 폐지돼 자식은 부모의 성(姓)중 하나를 마음대로 물려받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 매년 체류증을 갱신해야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중국정부는 7일 그동안 부친의 호적만을 따르도록 하던 호주제를 개정,앞으로는 부모중 어느 한쪽이 신생아의 호적을 신청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무원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 부친호주제 폐지 등 30개항의 민원사항을 개선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원은 또 중국에 유학이나 연수온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체류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체류증을 갱신해야 했다.
이밖에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1백개 도시 시민은 올해안에 신분증과 호적부만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다.
베이징=오광진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