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발생한 철도파업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철도노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반발해 노조측이 맞소송에 나서는 등 노ㆍ정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는 3일 "노조가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철도 파업이 집단이기주의로 인식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일 서울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4ㆍ20 노ㆍ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정부 쪽인 만큼 노조 간부 구속과 징계로 인한 피해는 물론 수억원의 조합비 가압류,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금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정부는 "노조측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쟁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97억5천8백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정부는 전년 동기대비 철도수입 결손액 94억5천1백여만원 퇴직자ㆍ군인 등 대체인력비 2억5천2백여만원 초과근무 특근비 5천6백여만원 등을 손해배상 액수로 산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