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8일부터 5일간 진행된 철도 파업과 관련,파업 책임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철도노조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는 3일 "정부가 `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도 마치 노조가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결과적으로 철도 파업이 집단이기주의로 인식되는 등 피해를 보게됐다"며 4일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는 노조 간부 구속과 징계, 수억원의 조합비 가압류,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금 손실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97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고 노사관계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라고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철도노조를 상대로 "노조측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쟁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므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서울지법에 97억5천8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