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손실보전각서는 무효 .. 금감원 "증권사 손해배상 책임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상반기 증권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40%가 일임매매나 임의매매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일매매와 관련,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준 수익보장 및 손실보전 각서는 증권거래법상 계약무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접수된 증권 분쟁조정 신청건은 4백47건으로 이 중 1백76건(39.4%)이 일임매매 또는 임의매매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다.
작년 상반기엔 증권관련 분쟁건수 중 41.9%(3백3건)가 일임 및 임의매매 관련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매매 결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증권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수익보장 또는 손실보전 각서를 근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이런 각서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계약무효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투자경험이 일천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했거나 수수료 수입을 늘리고자 과당 회전매매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증권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