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2만명에 육박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수가 지난 30일 현재 총 1만9천31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2백여명이 신청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다음주중 2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가 지난 6월 3백22만명에 달하는 등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휴가철 맞아 신청 급증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게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설명이다. 신용불량자들이 휴가 대신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준비한다는 것. 지난 4월 2천1백78명, 5월 2천4백75명이 신청했지만 6월 4천9백47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이달 들어 신청자 수가 5천명을 돌파했다. 자격이 안 될 경우 위원회에서 서류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중 90%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신청자 가운데 위원회의 심의와 금융기관 동의절차를 모두 거쳐 개인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된 채무자는 총 3천6백31명. 금융기관 동의만 남겨 놓은 채무자도 5천9백16명에 달하고 있다.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하는 채무자들도 하루 1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 최장 8년간 빚 나눠 갚으면 돼 =개인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즉각 해제되는 한편 채무 이자율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2곳 이상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대상이며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백2만원) 이상 수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금 체납액이 금융기관 부채의 30% 이상이거나 어음 수표 등을 부도낸 개인사업자, 금융기관과 대출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무는 최장 8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연리 10%로 개인워크아웃을 적용받았다면 매달 75만8천7백8원씩 상환하면 된다. 부모 친척 등 제3자가 도와준다고 약속할 경우 채무자의 변제가능 소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도피시킬 경우 최장 12년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또 개인워크아웃 신청 직전 대출실적이 과다하거나 도박 투기 등에 돈을 썼을 경우에도 신청을 제한한다. 개인워크아웃 심사비용(5만원)은 신청자 부담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