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수도권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는 팔당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한 건축행위 규제 책임이 환경부에서 용인 광주 양평 등 경기도 7개 시ㆍ군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는 환경부가 팔당 상수원의 오염원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을 현지 주민의 반발로 잠정 유보한데 이어 상수원 보호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비쳐져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팔당 주변 특별대책지역의 창고가 공장이나 제조시설 등 오폐수 배출시설로 전용되는 사례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할 '팔당호 수질개선협의체'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동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전 당ㆍ정 협의에서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잠정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역주민과도 합의했다"며 "법률적 성격의 고시로 팔당 지역 오염원 입지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현안을 피해가려는 무책임하고 보신주의식 행정"이라며 "환경부가 국민 세금과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 수질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