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에서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돼 세금이 추징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접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작년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추징세액 가운데 43%가 접대비 항목에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급이자 32%, 업무 무관 5%, 감가상각비 3%, 가공 경비 1% 등의 순이었다. 접대비 항목에선 기업들이 주로 접대비를 판매장려금이나 계약비로 계상해 손비처리하거나 접대비성 경비를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