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09540]이 해외 대규모 담수설비 입찰을 둘러싸고 두산중공업[34020]을 상대로 정부에 이례적으로 조정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전설비 빅딜과 관련, 한차례 `설전'을 벌였던 양 업체가 이번에는 담수화 설비를 놓고 또다시 격돌하게 됐으며 특히 정부가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수용,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지난해 6월 이미 낙찰이 확정된 쿠웨이트 사비야 담수화 설비 수주와 관련, 두산중공업의 터무니 없는 방해공작으로 1년이 넘도록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21일 정부차원의 조정명령권 발동을 요청하는 공문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명령이란 대외무역법 43조에 근거,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체결 또는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한 수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자부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삼성중공업[10140]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우조선해양[42660]의 컨테이너선 수주와 관련,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문제된 사비야 담수화 설비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공사비4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수주건으로 하루 22만t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쿠웨이트최대 규모의 담수화 설비 공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입찰에서 3억4천200만달러로 낙찰됐으나 3억6천만달러로 응찰, 2위를 차지한 두산중공업이 대리인을 통해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쿠웨이트 예산승인 기관인 AB(Audit Bureau)에 경고성 탄원서를 발송하는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현재까지도 본계약이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낙찰자 선정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을 뿐 아니라 양사간 입찰가격에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두산중공업이 흠집내기로 일관해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의 시정과 향후 유사한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자부에 조정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에 대해 "현지 시행청인 MEW(쿠웨이트 수전력청)의 최종선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 마치 모든게 끝났는데 우리가 딴죽을 걸고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해외 현지입찰에 대해 국내 정부에 조정명령을 신청, 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은 지난 98년 9월 발전설비 분야를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에 이관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빅딜과 관련,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이 빅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차례 논쟁을 벌인 바 있어 담수화 설비를둘러싼 이번 갈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