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혜택 ‥ 노동부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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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공공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빠르면 2005년부터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부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부터 일용근로자(2백5만명)와 국가ㆍ자치단체 공공근로 종사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2005년부터는 자발적 이직자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 37만∼92만명이 혜택을 보며 2천7백51억∼6천8백2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2005년부터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 현행 1주 18시간 근로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적용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중 임금체불, 사업장 파산,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등의 사유에 의해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