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된 군생활에 대한 염증 등으로 인한 비관때문에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25일 지난 91년 해군에 복무하다 자살한 이모씨의 어머니 김모(53)씨가 마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들이 군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 순직군경에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통제된 군생활에 대한 염증 등으로 인해 세상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여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들이 지난 91년 4월 해군 모기지 헬기장에서 목을 매 자살하자 군대가혹행위로 인한 자유로운 상태의 자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