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애완견을 산 뒤 15일 이내에 죽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결혼 돌 등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사진촬영 전에 소비자와 사진사 간의 서면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정하되 사전계약을 안했으면 소비자가 필름 원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 피해보상 기준은 미국의 펫레몬법을 참고해 구입 직후 폐사할 경우 교환·환불 기한이 현행 3일에서 15일로 연장됐다. 또 구입 후 15일 이내에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해줘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소비자와 사진사 간에 사전계약이 없으면 사진사가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진사는 사전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원판 인도를 요구하면 내주되,광학방식 필름 원판은 추가비용을,디지털방식의 사진파일은 재료비 등 실비를 각각 요구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