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된 후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정부가 관세율의 연차적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A8면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관세율과 적용 기간 및 수량을 정하되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급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을 이달 또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한·칠레 FTA 체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의식,이달 임시국회는 물론 오는 8월 국회 처리도 주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 산자부 등은 대외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FTA 비준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칠레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