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지로서 사외이사제도의 정관 규정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상장사 협의회는 680개 상장기업의 정관을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 제도를 정관에 규정한 회사 비중은 지난해 405개사(61%)에서 446개사로 (65.6%)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의 61.8%에 해당하는 420개사가 이익소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01년 148개사,지난해 336개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규정을 둔 회사 비중은 11.4%에서 36.6%로 증가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