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점포지원 사업이 실업자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있다. 단순한 실업극복을 통한 성공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과거를 잊고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재기하는 지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4천1백73명의 실업자에게 1천7백5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5백50명에게 약 4백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21일 현재 2백86명에게 1백42억원을 빌려줬다. 이 사업을 통해 약 5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추가적인 고용창출 효과까지 보이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실업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단의 점포지원사업을 쉽게 설명하면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 명의로 직접 임대차 계약해 이를 신청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창업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공단이 해결해 줌으로써 창업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공단의 점포지원 사업에 의한 사업 성공률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자영업 창업의 성공률이 20∼30%인데 반해 공단에서 점포를 지원받은 창업자의 성공률은 50∼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창업시 가장 비용지출이 높은 가게 임차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금에 대한 부담이 일반 창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점포지원사업은 장기실업자 자영업 점포지원,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지원으로 크게 분리된다. 지원대상은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워 고전하고 있는 40∼50대 중ㆍ장년층 실업자와 실직 여성가장 등이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얻기 위해 임차계약 체결시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의 연리 7.5%를 매월 분할 납부해야 하며 점포지원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지원금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1억원 내외, 기타 지역은 7천만원 정도다. 점포 임대비가 5천만원이라면 매월 31만2천5백원을 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일반적인 창업 업종에 대해 지원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숙박업 및 성인대상업소 등에 대한 지원은 제한한다. 또한 신청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경영컨설팅 업체를 통한 무료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