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20대들에게 잇따라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제1단독 임성근 부장판사는 21일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1), 이모(22), 박모(22)씨 등 3명에 대해 병역법위반죄를 적용해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지난 2000년 8월 창원지방병무사무소에서 징병신체검사시 1급 현역입영대상판정을 받았으나 같은해 12월께 등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에 호랑이, 용, 도깨비모양 문신을 새겨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으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도 지난 99년 3급 현역입영 대상판정을 받고 신체 부위에 용모양 문신을 새겼으며 박씨는 7급 재징병신체검사 대상판정을 받은뒤 용문신을 새겼으나 3급 판정을 받자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허벅지 부위에 추가로 호랑이문신을 새긴 것은 입영을 기피하려 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