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굿모닝 시티 분양비리 수사를 시작했던 지난 6월말 감사원은 `대형건축물 허가.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중이었다. 대상엔 굿모닝 시티 건축허가권자인 서울 중구청도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이 당시 감사에서 굿모닝 시티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과정을 조사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감사원은 지난 6월2일부터 26일까지 굿모닝 시티의 허가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굿모닝 시티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는 실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중구청에도 감사인력이 나가긴 했지만, 굿모닝 시티 건축허가는 애초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안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및 중구.강남구.영등포구.송파구에서 진행된 당시 감사에선 2000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의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당시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굿모닝시티는 감사대상밖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중 굿모닝 시티 사건이 불거졌다면 이곳의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등 다른 인.허가 과정을 서류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감사대상은 건축허가였지 건축심의나 교통영향 평가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감사에선계획된 감사대상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굿모닝 시티의 정.관계 로비의혹, 분양공고 문제점은 서류 미비나 계좌추적권 미확보 등으로 감사가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감사를 했더라도 한계를 강조했다. 감사기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도 감사원이 나서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