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관련된 분쟁중 절반 이상이 카드 소지자의 관리 소홀 때문으로 판정돼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처리한 신용카드 관련 분쟁 7백41건중 카드 소지자의 관리 소홀과 부주의한 사용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3백8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가족과 친척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례, 카드 분실 지연 신고, 카드 뒷면에 서명 미기재, 비밀번호 누출 등이 특히 많았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 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할 것 △신상정보와 무관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 △가족 친지 등에게 카드를 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